인천시 부평구, 미환급 지방세 1억 주인 찾는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26 15:32:5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1월까지 미환급액 일제 정리
환급 안내문 발송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부평구가 오는 11월30일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 지방세를 돌려주기 위해 '주인 찾아 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납세행정 구현 차원에서 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된 지방세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미환급 지방세 총 1억7400만원을 대상으로 한다.

구에 따르면 미환급액은 3만원 미만이 5079건(3700여만원), 10만원 이상은 412건(5600여만원)이다.

구는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1년 이상 미환급액 이력을 지방세시스템 비고란에 특이사항으로 기재·지속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세 신고 서류의 납세자정보 등을 토대로 지방세정보시스템 납세자정보를 정비해 환급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직권충당 후 환급하게 된다.

미환급금 확인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민원24' 이텍스 또는 위택스에 접속, 지방세환급금을 조회하면 된다.

미환급금 신청방법은 이택스 또는 위택스를 활용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면 된다.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신한은행에서 본인확인 후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구 관계자는 "환급금 안내 때는 금용사기에 악용되거나 오인되지 않도록 계좌번호만 확인하고 비밀번호는 수집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