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정 자원위원인 오필환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오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정취지와 적용대상자·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핵심내용과 위반사례·신고 등을 설명했으며, 구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사례 위주로 법령 해설을 실시, 청탁금지법의 규정과 현실 사이의 간격을 최소화해 직원들의 부패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우섭 구청장은 "주민들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수준과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청렴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법령을 숙지하고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분을 철저히 재검토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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