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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소방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 | ||
강화소방서는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강화군민들에게 조속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유관기관 및 의용소방대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복구능력이 없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서는 도배, 장판 및 청소 등을 실시,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의 응급구호물품 지원 안내,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제조물 책임법 안내, 화재와 관련한 민, 형사상의 책임 등 정보 제공,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안내, 화재보험, 가스사고 피해자의 책임보험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지원 조례에 의해 18가구가 6,350만원의 재난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10월23일 강화읍 옥림리 주택 전기보일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 제조물책임법 적용을 안내해 제조회사 및 보험사로부터 재취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관련 유형민 강화소방서장은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강화소방서 지휘조사팀으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조속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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