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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천병무지청은 대상자 547명에게 일자를 결정해 징병검사 통지서를 주소지로 지난 9월3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 징병검사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그 다음해부터 4년간 입영 또는 소집이 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것으로 금년 재 징병검사 대상은 2011년도에 최초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 제도는 최초 징병검사 이후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판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재 징병검사란 병역처분의 정확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 징병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병역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일시에 반드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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