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26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 배달전문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위생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배달음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영업 근절과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점검은 족발, 보쌈, 치킨, 짜장면 등을 취급하는 배달전문 식품접객업소 291곳이 대상이다.
시는 이 점검에 시ㆍ군ㆍ구 민관 합동 점검반 16개 반, 33명을 편성해 투입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조리에 사용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아울러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여부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조리에 직접 종사는 자 위생모 착용 여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실시 여부 ▲시설기준 적법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배달전문업체의 특성상 소비자가 직접 조리장을 볼 수 없어서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는 음식문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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