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오는 11월1일부터 영업용 차량에 대한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역내 운수사업자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자동차검사소, 시 교통행정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세곳을 방문해 해당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김포시 차령연장 신청 민원이 연간 600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차령조정 업무를 교통행정과 한 곳으로 일원화 해 자동차검사 후 1회 방문으로 차령연장 처리, 자동차등록증 변경 및 재발급업무를 원스톱 처리할 계획이다.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는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렌터카, 특수여객이다.
조성춘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차령조정 원스톱 서비스로 사업활동에 바쁜 운수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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