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회 7월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은행이나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는 2015년 8월1일부터 2016년 7월31일까지 시설물을 사용한 용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 전년도에 비해 약 13억5000만원(300건)이 늘어난 5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증가요인은 단위부담금 상향과 아파트형 공장 신축건물 1곳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며 "납부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된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168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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