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에 따른 일할계산, 이중납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세경정 등의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매월 안내문을 발송을 통해 빠른 시일내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환급금의 경우 소액이거나 보이스피싱 의심 등의 사유로 찾아가지 않은 채 5년이 경과해 그 청구권이 시효 소멸돼 수령이 불가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환급금 청구는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 ARS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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