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브랜드 입점" 속여 810억 상가 분양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5 16: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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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 시행사 운영자 송치
118명과 계약… 대부분 공실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시흥시 거북섬의 수변 상가를 분양하면서 유명 식당·카페 브랜드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810억원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시행사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모 분양시행사 운영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앞 M빌딩 상가를 분양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입점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20여곳의 유명 식당·카페 브랜드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거북섬에 관광객이 몰리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분양을 권유하는 한편 상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M빌딩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1만9000여㎡ 규모로 2020년 완공됐다. A씨는 웨이브파크 인근이라는 점을 내세워 호실당 2억8000만원~18억원에 분양했고, 전체 220여개 호실 가운데 200여개 호실의 분양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118명과 체결한 계약 규모는 810억원에 달했으며, A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200억원대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2024년 10월 A씨 등을 사기 분양 혐의로 단체 고소했다. 경찰은 약 1년10개월간 수사를 벌여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

다만 함께 고소된 분양시행사 대표 B씨는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경찰은 사건 이후 일부 피해자가 직접 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상가는 여전히 공실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별로 분양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특경법 위반으로, 그 이하는 일반 사기 혐의로 의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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