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민주당 헌법 유린 폭주 사법부 심장부 덮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희대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법치주의의 상징이자 존엄과 존경의 대상이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이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구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무기 삼아 독자적인 정치 행위를 일삼고 민주주의적 통치를 왜곡하는 현상을 ‘사법통치(Juristocracy)’라 일컫는다”며 “법관이 판결을 넘어 사실상 정치 선전에 뛰어들어 판결로 정치를 대신하는 사법 폭주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며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선출을 받은 대통령에 최종 임명권을, 국민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에게 동의권이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헌법 유린 폭주가 마침내 사법부의 심장부까지 덮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입에 올린다. 이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라며 “이는 대법원장 한 사람을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향한 집단적 겁박이며, 정권의 충견 노릇을 강요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것은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를 받아쓰라는 뜻이 아니다. 정치권력의 손아귀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라는 헌법의 방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이고 죄인가.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탄핵감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의 행태는 헌법기관을 향한 민주당의 정치적 협박이자 사법부를 민주당 발 아래 두려는 ‘권력 자행 집단 폭력’”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극 중단하라”며 “국회도, 대통령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정권이 사법부를 길들이는 순간 법치는 죽는다. 사법부가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순간 민주주의도 끝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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