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관련 사실과 다르다 입장 밝혀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1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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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상가 2층 상인회 회의실...회장 재선거 참여는 합법 주장
▲ 무안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직무대행 윤보배 씨가 입장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황승순 기자).

 

[무안=황승순 기자]무안읍 전통시장에서 그동안 발생한 논란에 대해 상인회(회장직무대행 윤보배)가 알려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

 

19일 상인회측의 윤보배 회장 직무 대행은 상인회 회의실에서 최근 전통시장과 관련해 제기됐던 회장직무집행정지회장의 운영금 횡령 고발건,임원(회장)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 운영 미숙, 책임 회장 출마 자격 사안 등에 대해 임장문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회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문을 연 상인회 측은 그러나 회장 재출마 자격 제한 사항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은 운영미숙으로 인한 사안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는 前회장 자격 제한(박탈)과는 관련이 없어 상인회 정관 규정에 따라서 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이상 회원의 의사가 적법하게 반영하는 등 선거 준비를 재정비해 잔행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법원의 회장 직무 정지가 상인회 전체의 직무 정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며 상인회 정관 31조 제2항에 따라서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경우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최대 의혹이 증폭됐던 업무상 황령 고발건은 수사를 전담했던 경찰에서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사안들이 해명되고 있으나 선거 운영절차, 회계관리, 상인회원들과의 소통을 개선하는 등 조긱의 정상화를 위해 정관과 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운영토록 하겠다고 운영 미숙을 인정했다.

한편, 무안 전통시장 상인회는 자체 운영 미숙을 인정한 만큼 체계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보다 신뢰 받는 단체로 거듭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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