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경 서대문구의원, ‘주민자치회 새출발을 위한 제4차 토론회’ 개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1 1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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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허선경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최근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회 새출발을 위한 제4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구의원이 조례안을 마련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조례를 직접 적용받는 주민들과 함께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2023년부터 1000여일간 이어져 온 논의를 계승한 네 번째 토론회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회 역할 정립이다. 위원 정수를 기존 상한을 넘어 '50명 이상'으로 늘려 대표성과 참여 폭을 넓히고, 제5조 개정으로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분해 현장 중심 역할 수행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회의 운영 체계 정비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 근거 신설도 담겨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자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참석한 주민들은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발의되는 전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1000일 넘게 이어져 온 고민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조례 개정으로 결실을 맺어준 소통 행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허선경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조례를 더욱 현실적이고 완성도 있게 만든 밑거름”이라며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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