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장동혁 방침 놓고 내홍 조짐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3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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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일각 반발에도 24일 최고위 문턱 넘을 가능성에 힘 실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안건에 대한 재상정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당내 일부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24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의(최고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기류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당협위원장을 ‘당원직선제’로 (변경)하는 것을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당협위원장 임기가 8월 말까지인 만큼 당원 직선제 방식으로 선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결정을)계속 미룰 사안은 아니어서 (최고위에서)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당내 일부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관련)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협위원장’ 관련 논란은 지난 12일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과 관련해 그동안 당협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임기를 자동 연장했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당원 직접 투표를 통해 재선출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지금 20%가 싸우고 있는데, 80%가 싸우는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당협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장 대표는 “정부 여당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거나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을 보인 당협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현역 의원도 당협위원장 공모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당헌·당규상 현역 의원에 대한 별도의 예외가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실제 이날 조강특위는 직전 당무감사에서 당협위원장 교체 권고가 있었던 27곳에 대한 재평가와 정기 당협위원장 선출 문제는 물론 공모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


이에 대해 현역의원들은 두 차례에 걸친 의원 총회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반발했다.


하지만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최고위 직후 “의총 결정 사항이 최고위 결정을 구속하는 건 아니다”라며 ‘의원들의 의견은 최고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협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더라도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최고위가 사퇴를 의결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최고위 내부 기류도 장 대표에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20일 최고위에서는 장 대표와 김민수·김재원·양향자·조광한 등 5명의 최고위원이 찬성 입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반대, 신동욱 최고위원은 기권 입장을 보인 바 있어 현재 구도대로라면 24일 최고위에서 과반 찬성으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후임 인선에도 지도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방조직운영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최고위가 해당 시·도당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당협위원장 사퇴를 의결하도록 돼 있다. 조직위원장은 조강특위의 심사·추천과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결국 장 대표가 조강특위와 최고위 동의를 얻으면 기존 위원장의 사퇴부터 후임 조직위원장 인선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최고위에서 전면 재선출 방안이 의결되면 전국 254개 지역 원내외 당협위원장 모두 재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곧 당원 의사를 반영한 당협위원장 재선출 절차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교체 범위가 현역 국회의원에게까지 확대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역 의원 대신 새로운 인물이 당협위원장에 인선될 경우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도구너 다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고위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기존의 선출 방식이 유지될 수 있지만 기존 당협위원장이 선별 교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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