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노무현 혐오물’ 불송치 종결... 형소법 재개정 필요”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3 1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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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통제는 기관 분리해 서로 견제하게 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혐오물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비판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재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월13일 ‘노무현 대통령 혐오물’에 대해 서울종로경찰서에 형사고소한 지 오늘로 100일이 됐다. 허위사실이 명백한 67개 혐오 게시물을 고소했지만 이중 59건은 지금도 ‘수사중지’ 상태”라면서 “실제 수사가 진행된 건 8건 뿐이었고 그마저도 송치는 단 1건, 2건은 불송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불송치된 사건은 전북 정읍경찰서와 충남 당진경찰서가 각각 수사한 사건”이라며 “전북 정읍경찰서 사건에서 피의자는 ‘IQ가 몸무게보다 못했던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노무현 65’라는 게시물을 올렸는데 경찰은 이를 ‘풍자적 표현 내지 의견ㆍ평가’로 보고 허위사실 적시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의 이러한 불송치 결정은 ‘풍자’와 ‘허위사실’에 관한 수많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은 물론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일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결정일은 접수 1주일 만인 7월31일,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충남 당진경찰서 사건은 더하다. 경찰은 ‘전자개표기 부정이 있었다, 노무현을 김정일이 추천하였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두고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심지어 8월5일 사건을 접수해 바로 다음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피의자를 조사하기는커녕 이름조차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저는 이 두 사건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된다”며 “그러나 올해 10월2일까지 검사가 이 두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면 사건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경찰에게 다시 넘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정치인들은 이러한 ‘검수완박’이 노무현 정신의 완성이라고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되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하신 적은 없다”며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방법은 기관을 분리해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사소송법은 다시 개정돼야 한다.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받아야 하고 수사권 남용도 개정 이전보다 줄어들어야 한다”며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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