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경 “與 마음대로 안되면 탄핵한다는 것... 趙는 김민석 부하 아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을 서면으로 제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반발을 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1일 출석 여부와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 자진 철회 등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지켜보면서 당 지도부와 상의하도록 하겠다”면서 “(탄핵 사유가)차고 넘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 의원은 25일 ‘김어준 유튜브’에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다음 스텝으로 가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지금의 조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조 대법원장은 이미 정치인이 됐지 않냐”며 “정치 플레이어로 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민석 신임 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라고 멸칭하면서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나가고 싶어 사고 치고 탄핵해 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9일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한덕수씨와 같은 내란공범의 길로 가려 하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 얼굴로 할 수 있냐”며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관 성명’과 ‘조희대 나가라’라는 ‘법관회의 결의’를 요구했다.
전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는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원조직법(제41조 2항)의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으로 대법관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율 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며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공작이자 탄핵 협박”이라며 “민주당이 사전 협의를 안했다고 주장하지만 속셈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대한 견제는 국회의 동의 절차로 충분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대법관 인선을 두고)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강요하는 자체가 위헌이자 사법권 독립 침해”라며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멈춰 선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고 법사위 증인 채택을 강행한 데 대해 “조폭과 다름없는 정치공작이자 공갈 협박”이라며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헌법상 대법관 서면 제청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말로만 협박하지 말고 자신 있다면 당당하게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보라”면서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함인경 당 대변인은 김민석 대표를 겨냥해 “이런 인식과 언어를 가진 사람이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 국정을 책임졌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라며 “대법원장은 민주당 대표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함 대변인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더 기가 막힌 것은 탄핵을 입에 올리는 이유”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얼마 전까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는다며 ‘직무유기’라고 몰아붙이고 탄핵을 거론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과 대면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다며 또다시 사퇴와 탄핵을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탄핵한다는 것 아니냐”라며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도, 하지 않아도 탄핵을 겁박하고 대법관들에게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라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권력의 사법농단’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며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 재판소원 등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힘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호사 단체를 비롯한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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