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 대통령과 사전 협의·대면 보고 끝에 추천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대통령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압박하는 여당을 겨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사’라는 청와대 설명은 실소를 자아낸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그 가족, 권력 핵심부 역시 예외 없이 감시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세웠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결단은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을 감시하라고 만든 자리에 대통령을 떠받치는 집권 여당 추천 인사를 앉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역시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사실 하나로 ‘권력 감시 대통령’이라는 훈장을 달 생각이라면 큰 착각”이라며 “‘나부터 감시받겠다’던 속이 진심인지 보여주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라고 날을 세웠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요한 것은 (특별감찰관이)대통령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느냐”라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현재 김현지 부속실장을 비롯해 이른바 성남 라인, 경기 라인, 찐명, 신친명 등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정부와 공공기관 곳곳에 포진해 인사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특별감찰관은 바로 이 부분부터 철저하게 들여봐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사람을 심기 위해 부정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성역 없는 인사 감찰을 추진해야 한다”며 “각종 관급공사와 수의계약 등도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관저 이전 관련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비공개 문제, 엘리베이터 공사 등 각종 공사와 용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관저 이전의 경우 정부 스스로 올해 상반기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두달이 지난 지금도 언제 이사할지 명확하게 설명 못하고 있어 즉시 감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 유용,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공공차량과 공공시설의 사적 이용 등 국민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없는지도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시해야 한다”며 “특히 공금 유용의 경우 김혜경 여사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를 받았고, 김 여사를 수행한 배 모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도 관용차와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현재 형사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이러한 대통령과 가족의 과거 행태에 비춰볼 때 관련 예산 집행에 위법·부당한 유용이 없는지 즉시 감찰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감찰의 칼날이 무뎌진다면 결국 ‘민주당 추천 특별감찰관’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천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주변을 성역 없이 감찰하고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단죄할 의지가 있는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강지식, 최용훈 변호사를 제치고 민주당 몫인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낙점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인물로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호평했다.
한편 후보자 지명은 제도 정상화의 출발점에 불과한 만큼 권한과 임기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감찰관의 독립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수사·감찰 기구와의 역할 분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별감찰관은 직무 수행을 위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 인원은 최대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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