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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택 동구청장이 최근 구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동구 제공 |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등 주요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정 기준 등으로 지원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보호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보장 여부를 심의하고, 자활 참여기간이 종료됐지만 근로능력이 미약한 등의 사유로 참여기간 연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신규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장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민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앞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수시 심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동구는 올해 7월까지 총 7차례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338가구 482명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결정을 내렸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949가구 가운데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178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생활보장위원회는 실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도적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상황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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