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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의회 청사 전경 |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의장 선출 과정에서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투표용지 공개 문제에서는 일부 자문만 인용하고 있다며 관련 자문 전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의장 결선투표다. 당시 감표위원 4명이 문제의 투표지를 두고 2대 2로 의견이 나뉘었고, 이후 7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무대행이 해당 투표지 1표를 무효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직무대행이 감표위원들과 협의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표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 윤경숙 의원이 10대 9로 의장에 선출되는 상황이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핵심은 당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 3명의 자문 내용이다.
민주당 성명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회신된 자문에서 A변호사는 감표위원과 의장을 동등한 자격의 판단자로 보고 단계적인 절차를 거칠 것을 제시했고, B변호사는 본회의 의결을 통한 결정을 제안했다. C변호사는 해당 투표지가 특정 후보자를 가리키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그러나 다음 날 직무대행이 감표위원과의 협의 없이 해당 투표지를 무효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직무대행이 본회의에서 감표위원과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무효 처리했다”며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랐다는 설명과 실제 절차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투표용지 공개를 둘러싼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간 투표용지 공개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곽동윤 의원을 언급하면서, 당시 대시민 전면 공개부터 언론·노조·시민단체 및 시의원 대상 일부 공개까지 단계적인 공개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이 확보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 1인의 8월 자문과 민주당이 별도로 의뢰한 3개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는 투표용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결선투표 당시 국민의힘이 근거로 제시했던 고문변호사와 투표용지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문변호사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채진기 민주당 대표의원은 “결선 때 국민의힘이 근거로 앞세운 고문변호사와 투표용지를 공개해도 된다고 답한 고문변호사가 같은 사람”이라며 “유리할 때는 앞세우고 불리해지자 같은 사람의 자문을 감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공개의 목적도 특정인의 투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투표지에 적힌 첫 글자가 ‘윤’인지 ‘운’인지를 확인하는 자형 검증이 핵심이며, 누가 작성했는지를 확인하는 필적 대조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먼저 결선투표 판정과 투표용지 공개와 관련한 안양시의회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전문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투표지 자형 검증 및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자문 내용을 국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무기명투표 원칙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검증을 통해 문제의 한 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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