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월 현장간담회... 내년 1ㆍ2월 건의 접수

이번 계획은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어업규제 완화 방향에 맞춰 총허용어획량제도(TAC) 등 수산자원 관리체계와 연계한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도는 ▲현장 밀착형 소통 강화 ▲상생과 공존의 어업조정 ▲업종 간 갈등 최소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추진 분야는 연근해어선어업, 정치망어업, 나잠어업 관련 규제 전반이다.
주요 발굴 대상은 조업구역, 금어기·금지체장, 어구 사용 제한 등 어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다.
도는 9월부터 12월까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구별·업종별 수협, 연근해어업·나잠어업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후 2027년 1월부터 2월까지 건의 안건을 접수·보완하고, 3월부터 4월까지 업종 간 이해관계와 수용성을 검증한 뒤, 5월부터 해양수산부 건의와 조례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도와 시ㆍ군, 수협, 어업인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업종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어업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연안선망 부속선 허용범위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 가자미류 금지체장 완화, 잠수기 바지락 채취 시 흡입기 사용, 정치망 부수어획 규제 완화,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 기선권현망 혼획 허용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계획을 통해 발굴되는 주요 과제는 자원관리 효과, 업종 간 형평성,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 검토해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중앙부처 건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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