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구 홈페이지와 구청 입구 게시판,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는 개인 61명, 법인 22개 업체로 총 83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이 23억6500만원, 법인이 9억6600만원으로, 모두 33억3100만원에 이른다.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기한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구는 명단공개 기준을 1년이 지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중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공개된 명단은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9월에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 세금 체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는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동 구청장은 "납세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해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할 있도록 우리 구는 앞으로도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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