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공직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17 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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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인천 강화군은 최근 군청 진달래홀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교육 역시 그 일환이다.

특히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안전한 사회환경을 만들고 양성평등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폭력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이번 교육을 왜곡된 성 인식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폭력이 지속되는 이유’, ‘예방은 나의 작은 변화’, '우리의 실천이 원칙'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직원들의 실천과 작은 변화를 통해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직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인지 교육과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차별·성폭력이 없는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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