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교육 역시 그 일환이다.
특히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안전한 사회환경을 만들고 양성평등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폭력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이번 교육을 왜곡된 성 인식 및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폭력이 지속되는 이유’, ‘예방은 나의 작은 변화’, '우리의 실천이 원칙'이라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직원들의 실천과 작은 변화를 통해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직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인지 교육과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차별·성폭력이 없는 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책, 일생의 기쁨’ 김포독서대전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160278273812478_424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2일 ‘파리공원 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9/p1160278450118020_79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印尼 자카르타 방문 세일즈 외교](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8/p1160278872922731_20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