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근 1년간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공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근로소득이 있으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희망키움통장(Ⅱ)이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원씩 적립해주는 제도로 3년 만기시 최대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적금통장’이다.
통장 가입 후 유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를 유지하고, 구청에서 실시하는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각각 연 2회 이수해야 한다.
자격 유지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때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통장을 해지해야 하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한 채 본인적립금만 수령하게 된다.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간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적립금을 모두 수령하고 통장을 해지·종료해야 한다.
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을 제외한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해 희망키움통장(Ⅱ) 지정용도인 주택자금·교육자금·사업자금·의료비 등으로 사용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고용임금확인서(4대보험 미가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공적으로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자)와 거주지 계약서(전·월세거주자)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사용대차중인 자)를 갖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모집은 연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더 많은 차상위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취지로 소득기준 하한선을 삭제, 완화된 가입기준으로 새롭게 시행하게 된 추가모집이다.
구는 기존보다 가입문턱이 낮아져 신청대비 가입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12월 초에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되며, 희망키움통장(Ⅱ) 접수는 오는 2017년에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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