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도로·공터에 방치된 자동차 OUT!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17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10월까지 무단방치車 일제 정리
적발땐 강제 폐차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계양구는 오는 31일까지 차량범죄 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도로에 계속해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처리예고기간을 줘 자진 처리토록 하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노후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방치차 관련 신고는 구 교통민원과(032-450-5693)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