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강제 폐차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계양구는 오는 31일까지 차량범죄 유발과 주차분쟁 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도로에 계속해 방치한 자동차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이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처리예고기간을 줘 자진 처리토록 하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폐차, 범칙금부과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노후자동차의 경우 차령초과 말소제도 등을 이용해 말소 및 자진폐차 처리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방치차 관련 신고는 구 교통민원과(032-450-5693)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18~27일 '불갑산상사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3/p1160280055016929_74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책, 일생의 기쁨’ 김포독서대전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160278273812478_424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2일 ‘파리공원 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9/p1160278450118020_79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印尼 자카르타 방문 세일즈 외교](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8/p1160278872922731_20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