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minwon.go.kr)에서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신청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 사실을 통보받는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면서다.
이에 행자부는 앞으로는 민원24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만 거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렬 차관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통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6/p1160278029342058_12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교통 인프라 혁신 가속페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5/p1160278417979665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본격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4/p1160277980612543_4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정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13/p1160278300855331_94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