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다. 이번 7월에는 주택 분 2분의 1(재산세가 5만원 이하의 주택 분은 전액)과 주거외 사무실, 상가 등의 건축물분을 부과했다.
올해 강화군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억5천500만원이 늘어나 5.1%가 증가했다. 주택 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5.6%가 증가한 11억2천700만원, 건축물과 선박 분 재산세는 4.8%가 늘어난 20억6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이유는 주택 신축 730건, 상가 등 건축물이 297건 이상 늘었고 공동주택 가격이 1.1%, 개별주택 가격이 1.27%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 CD/ATM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납기내 납부를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한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하면 강화군뿐 아니라 전국의 지방세를 스마트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삼성카드를 비롯해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2~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특히 군은 납부 편의시책으로 신한은행에서만 제공하던 가상 계좌 납부서비스를 농협, 신한, 우리, 외환, 하나, 기업은행 6개소 은행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어 지방세 납부가 더욱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은 홈페이지, 유선방송,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만큼 납세자들에게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93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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