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를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해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공항시설법」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며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ㆍ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허가 의제규정 적용 사업에 기존 공항개발사업 외에 비행장개발 사업을 추가하고 현행 「항공법」 및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포함된 기존 의제 조항 외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등 4개의 의제 조항을 추가하고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대로라면 커다란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대부분의 지방공항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 배후부지에 대한 개발도 손쉽게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적자운영인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이법의 적용대상을 흑자공항이며 대규모인 인천공항까지 포함시킬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주된 문제점은 인천공항의 경우 활주로 부지를 제외한 공항부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항구역과 중복되게 되는데 중복지정인 경우에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항공시설법은 하위법이 상위법의 승인사항 등을 자동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법체계상 맞지 않다. 대규모 개발시(10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 등과 같은 다른 개발 법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으로 수천억을 지역에 투자하는데 인천공항의 경우 26.3㎢(800만평)을 개발해 대규모 교통을 유발해 지역에 폐를 끼침에도 이에 대한 부담을 면제해주고 있다. 또 카지노 등 외자유치 시 조세감면 등의 경제자유구역의 특혜를 받으나 의무는 없는 특혜법이다.
공항 민영화의 우회적인 꼼수가 가능하다. 공항면적의 반이나 되는 도시개발을 국토부장관이 민간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꼴이다. (제15조(개발사업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그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법의 이름은 시설 건설법이지만 인천에 적용될 경우 신도시급(800만평) 이상의 도시개발이 가능한 도시개발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를 인천에 적용할 경우 공항본연의 공항시설의 건설과 운영보다 도시개발에 욕심을 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지방공항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경자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의제처리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권한 침해이다.
또 100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협의 받도록 돼 있다. 이 권리 역시 보장돼야 한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공항보다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우며 향후 민간 개발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비행장 시설 개발에 대해서도 공항개발과 동일하게 타 법률상의 인허가 사항을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과 이착륙시 소음 및 각종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인천시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인천공항에 대한 역차별 조항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안의 주요 이유로 “지방공항개발 및 비행장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인천국제공항 외의 나머지 공항에 관한 개발(건설)ㆍ확장 등을 촉진하고 비행장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원은 제외시키고 권한은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인천공항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천공항을 공항시설법에서 제외시키고 지방공항 활성화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에 충실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인천발전이라는 대의명분하에 여야정연석회의를 즉각 개최하길 바란다. 만일 중앙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300만 인천시민의 힘을 결집해 범시민철회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