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행정의 적법성 확보·승소율 제고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08 17: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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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상 실무 교육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서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및 소송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최근 행정절차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각종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10일 소송(심판) 담당자는 물론 관심있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서구청 법무팀장 황성연 변호사를 강사로 행정처분 전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행정처분시 관련된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적용, 서구의 주요 피소 및 응소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구는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구민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재정력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각종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행정처분 전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법적판단을 통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차단하고 구민들의 피해를 예방함은 물론 각종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를 상대로 한 쟁송 발생시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승소율 제고 및 쟁송으로 인한 구의 행정·재정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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