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세무서에 국세인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함께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 지방소득세를 6월1일까지 강화군에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주소지가 아닐 경우 농협 및 우체국만 해당)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이택스(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해 가상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 납부할 수 있다.
단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가산세 적용 세목으로 기한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0×납부지연일수)가 부과되므로 기한내 신고‧납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2016년까지 현행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고 오는 2017년부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930-30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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