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회기와 청바지 등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올려 현금만 받아 챙긴 A(3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9일부터 올해 8월10일 사이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화기와 청바지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B(16)군 등 31명으로부터 31차례에 걸쳐 440여 만원을 송금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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