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도내 유독물 취급사업장 138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2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독물 관리기준 미준수 9곳, 영업 미등록 1곳, 변경등록 미이행 3곳, 유독물 표시기준 위반 4곳 등이다.
유독물 판매업체 A사(화성)의 경우 보관장소가 아닌 사업장 출입구쪽에 방류벽 등 안전시설 없이 황산과 염산 등 유독물 9000ℓ를 쌓아 놨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독물 저장 용량도 신고한 기준보다 2.3배 많은데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B업체(광주)는 유독물 보관시설에 방재장비와 약품을 비치하지 않았고 방독면도 정화통 없이 방치, 보관기준을 어겨 적발됐다.
폐수처리장 정화 작업을 하는 C업체(안양)는 유독물인 가성소다를 기준치 보다 30t이나 많게 사용하면서 관리·감독기관을 피하기 위해 유독물 사용업 등록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연간 150t의 가성소다를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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