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번개장터 어플에 ‘콘서트 티켓, 노트북, 아이패드 등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46)에게 18만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69명으로부터 1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서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뒤 인터넷에서 캡처 한 노트북, 스마트 폰, 콘서트 티켓 등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서 관계자는 “A씨가 같은 수법의 사기 혐의로 2차례나 처벌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신의 휴대폰과 은행 계좌를 사용해 피해자들부터 신뢰감을 주면서 이 같은 짓을 벌여 피해자가 많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면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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