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 가운데 26곳을 입건하고 나머지 1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위반유형별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업체가 26곳으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변경)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 8곳, 비산먼지 억제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6곳 등이다.
비금속광물을 분쇄해 골재를 생산하는 A시 B업체는 골재 1만2750㎥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나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단속에 걸렸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에 있는 C군 D업체도 아스콘 제조에 필요한 석분 8000㎥를 쌓아두면서도 방진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E시 F업체는 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 40만㎡를 학교 인근 야적장에 방진덮개 없이 쌓아두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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