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기본계획'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편입학은 신입생 배정 이후 거주지 이전 등의 전학사유가 발생한 학생을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로 수시 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동일계열 학교로의 전학이 3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됐다.
아울러 올해 자율형 공립고 신입생들부터는 전가족이 다른 학군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만 전학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자공고에 부적응한 학생들을 임의로 일반고에 전출시키지 못하게 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자와 자녀에 대한 편입학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됐다.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결원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과 전학과 관련된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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