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학비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만 3~5세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유아학비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고 월 6만원이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은 월 22만원이 지원된다.
이와는 별도로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뤄지는 방과후과정을 이용할 경우(1일 교육과정 포함해 8시간 이상)에는 공립 월 5만원, 사립 월 7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2013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아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bokjiro.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기존 타복지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 등) 신청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고 학부모는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보호자의 신청 지연 및 보육료 등으로 잘못 신청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영양(교)사 등 급식 관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기본방향 전달교육 및 영양(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학교급식 기본방향 교육에서는 식품알레르기 학생에 대한 보호자의 요구사항, 학교에서의 관리방안 등의 유병학생 응급대책 마련에 대해 강조했으며 영양(교)사 직무연수에서는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과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대해 교육했다. 또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수했다.
인천=함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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