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학부모로부터 훈련비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횡령)로 성남 A초교 전 야구부 감독 이 모씨(42·현 고교감독)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성남시체육회로부터 초교 동·하계야구부 훈련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고도 학부모에게 추가 훈련비를 뜯어내는 수법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2900여만원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또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학교장의 승인없이 멋대로 실내야구장을 대여해주고 사용료 96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야구부 감독으로 재직한 12년 동안 학부모들에게 '자모회비, 교육비, 우승 보너스비, 후배발전기금' 등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정황도 확보·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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