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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포시의회 이혜승 의원 모습 /사진제공=이혜승 의원실 |
[군포=송윤근 기자] 이혜승 군포시의회 의원은 제28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개발 교통대책과 어린이 안전, 환경유해인자, 장애인 이동권 정책이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교통행정과 감사에서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와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입주에 대비한 교통대책을 점검했다. 올해 확정된 의왕·군포·안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는 국도47호선 용호사거리~우리은행사거리 약 2.3㎞ 구간의 지하도로 신설이 포함됐지만 군포시가 요구한 호수로 확장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미반영 사업의 추진 주체와 일정, 제외 사유, 재협의 계획과 대체대책 등을 담은 ‘광역교통 이행관리표’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국도47호선과 연결도로, 신도시 조성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공사차량과 출퇴근 교통량, 우회도로, 버스와 통학로를 함께 고려한 구간별 교통처리대책도 주문했다.
2027년 12월 첫 입주가 예정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서는 광역교통시설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 늘어날 교통수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야미역 확장·현대화와 출구 증설 일정, 국가사업 포함 범위를 확인하고 버스노선·증차, 연결도로 추진 상황을 종합 일정표로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장애인 이동권 분야에서는 저상버스 보급 대수보다 휠체어 이용자가 실제로 탑승할 수 있는지를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2025년 7~8월 6개 노선을 점검한 결과 운전자 안내와 휠체어 공간 확보, 경사판과 보도 연결, 휠체어 고정장치 사용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 의원은 조사 결과를 전체 저상버스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지만, 확인된 사례는 운수회사 통보와 교육 뒤 동일 노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면허권이나 행정처분 권한이 다른 기관에 있더라도 경기도와 관할 지자체, 운수회사가 정보를 공유하고 조치 결과를 회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류장도 단차와 불법주정차, 가로수와 시설물 등 실제 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을 가로막는 요소를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휠체어 탑승 요청과 성공·실패 사례, 승차거부·장비고장 민원, 경사판·고정장치 사용 여부, 정류장별 탑승 가능 여부와 재점검 결과를 관리지표로 구축하고 휠체어 대기공간과 저상버스 탑승 위치 표시 도입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도 점검했다. 군포시 관리 대상은 어린이놀이시설 428곳과 어린이집 보육실 139곳 등 567곳이지만 납과 프탈레이트 등 환경유해인자 검사는 2017~2019년 연평균 82.3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0건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최근 기준 초과 사례도 확인된 만큼 검사일과 적용기준, 시설 훼손 여부, 과거 부적합 이력을 연계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적합 시설은 개선명령 이후 조치 완료 여부와 재검사, 최종 적합 판정까지 추적하는 체계를 갖출 것도 주문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마련된 안전관리 지침 시행 전에 발주됐더라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침은 어린이보호구역 48곳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를 대상으로 차량 동선과 등·하교 시간대 작업 제한, 임시 보행통로, 안전펜스, 신호수 배치 등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특히 둔대초등학교 주변 공사는 발주기관과 시공사, 작업기간뿐 아니라 차량 이동경로와 통학시간대 작업 여부, 임시 통학로와 신호수 배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공사 자체점검에 의존하지 않고 착공 전 관계기관 공동확인과 공사 중 불시점검, 사진 증빙, 시정·재점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의원은 각종 계획과 지침을 만드는 데 머물지 않고 시민이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지까지 확인하는 행정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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