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2일 교육혁신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공개 청원했다.
김 교육감의 공개 청원은 지난 10일 제안한 아동청소년인권법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이날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뤄진 공개청원에서 "그동안 국가교육정책은 시대상황과 여론, 정권의 이해 관계에 얽혀 장기 비전 없이 입안되다 보니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기 어려웠다"며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국가교육정책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 교육과학기술부를 초월한 교육기구를 신설하고, 교과부의 주요정책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교육정책을 심의·평가·수립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며 교과부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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