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성실세납자에 격려금 1000만원

이진복 / / 기사승인 : 2012-08-26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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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지방세납부 주민 500명 추첨
[시민일보] 경기도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방세를 기한내 납부한 주민 가운데 500명을 추첨해 총 1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마련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2012년 6월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자 중 150명을 전산추첨해 1인당 2만원씩 300만원을 9월초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7월분 재산세(건물분) 및 9월분 재산세(토지분) 납기내 납부자 중 350명에 대해서도 10월 중순에 7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세정과(과장 연제순)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징수하고자 실시간 체납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불응시 채권압류를 통해 강제 징수하는 등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누가 세금을 많이 냈느냐 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누가 자기 몫의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에 중점을 두는 성실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체납자와 차별화하는 공정세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포천=이진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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