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후보자에 공탁금 받는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23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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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문화원 이사회 선거공탁금제 도입 결정
[시민일보] 인천 강화문화원 이사회는 최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제9대 강화문화원장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강화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월21일 시행되는 강화문화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자 등록 및 투, 개표 진행 등 선거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강화문화원 이사회는 열띤 토의 끝에 이번 원장선거부터 선거공탁금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수백만원 이상 소요되는 선거비용이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벗어나 회원들의 회비 수납으로 운영되는 문화원 부담으로 진행돼 왔기에 예산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등 문화원 운영에 애로가 있어 왔던 점이 감안된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신청할 때 일정액의 기탁금을 기탁하도록 규정, 경선과정을 통해 적임자를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가운데 여러 후보자간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난립해 과열, 혼탁한 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자간 상호 갈등으로 문화원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강화문화원은 이의 사전적 예방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강화문화원 이사회는 이번 후보자의 경우 선거공탁금 금액을 2천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후보등록 예비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공탁금은 선거 업무 비용으로 우선 지출되고 나머지는 문화원 예산으로 귀속될 예정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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