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분양 허위·위장 광고 사전차단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12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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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처리장등 혐오시설 고지 의무화

[시민일보] 오는 9월부터 경기도내에서 주택을 분양할 때 사업 시행자는 단지 주변 혐오시설 등에 대해 반드시 알려야 한다.

도는 500세대 이상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주택단지로부터 500m 이내에 있는 철도와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혐오시설 등을 분양 광고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조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고 9월1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주택 청약예정자가 단지 주변의 현황을 꼼꼼히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때 공고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공고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4차로 이상 도로와 철도, 공원, 학교, 화장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35개다.

도는 규칙이 시행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와 입주 뒤 현황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은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주택 분양에 유리한 내용만 알리고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 주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알리지 않아 입주자와 분쟁이 많다"며 "규칙 제정으로 이런 다툼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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