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道 통행료 비싼 이유 있었다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08-02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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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경기도의원 "'적자' 사업자, 안낸 법인세를 통행료에 포함"
[시민일보]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내지도 않은 법인세를 운영비에 포함시켜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 등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로, 적자면 과세 의무가 없다.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이재준(고양2)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자고속도로 사업에서 이윤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도 사업자들이 법인세를 고정 경비로 편성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6년 개통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민자 사업자는 매년 운영비 200억~300억원과 법인세 400억~500억원 등 불변 가격을 근거로 통행료를 산출했다.

도로 운영기간(30년) 사업자가 책정한 법인세만 1조1291억원에 이른다.

사업자는 법인세 납부를 핑계로 연 27.5%의 고이율의 차입금을 자회사인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끌어다 쓰기도 했다.

하지만 북부구간은 2007년 49억9000여만 원을 흑자 낸 뒤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사업자가 법인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북부구간의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보다 2.5배가 높은 4500원에 이른다.

이 의원은 "사업자가 적자를 이유로 정부로부터 연간 수십억 원을 보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지도 않은 법인세가 통행료에 포함돼 사업자의 초과 이윤확보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통행료만 높게 책정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법인세를 면제해 그만큼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법인세 탈루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민자 사업자 법인세 탈루 혐의 감사원 감사 및 운영비에 포함된 법인세 제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9월 임시회에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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