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1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1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어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도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08억원으로 올 일반회계 예산액의 0.08%수준이다.
체납액은 도로사용료 및 하천사용료 등 시·군 위임분 61억원과 각종 과태료 및 소송회수비용 등 도분 47억원이 대부분이다.
도는 보고회에서 부서별 체납원인을 면밀히 살펴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히 정리,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분기별로 체납액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성렬 행정 1부지사는 "경기침체로 세입전망이 밝지 않다"며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작은 세입 한 건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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