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가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비를 지원하는 등 석면 퇴치에 본격 나선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주택 8만4814개동을 비롯해 모두 13만7671개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다.
도는 이 가운데 주택 건축물 1개 동당(134.2㎡기준) 200만 원의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한다. 철거비를 받으려면 거주지 시·군 환경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도는 공공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의 석면 사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석면을 쓴 건축물을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도 관계자는 "석면은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라며 "주변에 방치된 석면을 철거,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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