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가스요금 동결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29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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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부담 완화 일환… 年 8억 절감효과
[시민일보] 이달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경기도내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다.

도는 삼천리도시가스 등 도내 6개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도시가스 요금을 현행 ㎥당 887.54원(열량단위(원/MJ) 1 MJ당 43.54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와 소매와 나뉘는데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은 지식경제부가, 소매요금(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애초 도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내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원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임금 상승, 계량기 교체, 수수료 증가 등으로 ㎥당 0.24원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는 물가 안정과 도민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사업자와 협의, 동결조치를 이끌어 냈다.

도는 이번 요금 동결조치로 도내에서 연간 8억여 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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