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근로자의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회복위원 등과 서민 및 중소 영세상공인 등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도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만 근로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때문에 지역별로 특화된 상품을 운영할 수 없다"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중소기업지원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각 기관별로 시행 중인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종합해 안내하기로 했다. 센터는 지난 6월 수원역 언제나민원센터와 의정부역 앞에 문을 열었다.
도는 서민금융 관련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도 만들어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서민지원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나 홍보가 없어 주민들이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며 "법 개정과 함께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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