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道-노조, 7개월만에 합의

채종수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19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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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타결
[시민일보] 경기도와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간 단체교섭이 7개월여 만에 타결됐다.

김문수 도지사와 윤주용 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19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어 노사공동협의회 운영, 공휴일 초과근무 지양 등을 포함한 총 132조문 298항에 달하는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은 도청 역사상 세번째다.

협약서에는 노사공동협의회 운영과 근무시간 준수 및 공휴일 초과근무 지양, 조합원 고충사항 반영, 심리 상담센터 운영 등이 담겼다.

도와 노조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모두 14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다.

양측은 이날 조인식 뒤 건전한 결혼문화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 실천협약 공동 선언식'도 진행했다.

도와 노조는 청사를 결혼예식장으로 무료 개방하고,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는 등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정에 반영하고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도 "조합원 권익향상을 위해 정도를 걸어갈 것"이라며 "공직사회를 환하게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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