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 7월분 재산세 등 193억8000만원을 부과고지, 16일부터 31일가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현재(6월1일) 기준 주택 소유자 7만5000여명 및 건축물 소유자 1만9000여명이 대상이다.
주택의 경우 올해 납부할 세액의 절반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 납부방법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ㆍ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ARS 지방세 안내시스템(760-2999) 또는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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