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GB 등 관통대지 25만여㎡ 연내 해제

전용원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08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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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100%이내 건축물 신축 가능해져
[시민일보]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교범)는 올해 말까지 지역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관통대지와 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생기는 소규모 단절토지 등 총 25만5000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헤제를 추진하는 관통대지는 25만3000여㎡이며 소규모 단절토지는 2000여㎡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 이하인 관통대지 등이 해제되면 자연녹지의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 진다.

시는 관계 도서를 도시과에 비치 이달 18일까지 열람이 가능토록 하고 제출된 의견은 그 타당성을 검토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9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 후 올 해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계획안은 경기도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 됨에 따라 부정형 토지, 환경평가 1,2등급지, 공공시설편입용지 등은 관련부서 의견에 따라 제척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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