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도내 음주운전 취약지에서 권역별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주요 휴양지나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에서 주로 이뤄진다.
경찰은 특히 단속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수원(3개서), 안양(5), 성남(3), 부천(4), 안산(4), 용인·광주(4), 화성(3), 이천권(4) 등 도내 전지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인접 경찰서간 합동단속을 벌이기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 흥겨운 분위기에 휩쓸려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술자리가 끝난 뒤에는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만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 정치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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