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시간 최대 54분 줄어… 약 7대 증차 효과
[시민일보] 경기도는 4일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제도 개선 등 수상레저산업 관련법 손질을 건의했다.
도는 이날 국토해양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수상레저안전법과 선박법, 선박직원법 등의 5가지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건의서에서 도는 '수상레저사업장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으면 독점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 하고 있다'며 '공공마리나 시설 확충 계획 등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수상레저 기구인 20t 이상의 모터보트는 선박법 등록 대상으로 분류돼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며 '수상레저 등록기준을 슈퍼요트급인 67t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업무 처리기한 역시 14일로 너무 길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편익을 위해 안전검사 처리기한을 10일로 단축해 줄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외국정부 또는 국제공인 검사기관에서 인정된 승선 인원이 국내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도는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하는 레저용 요·보트의 입출항 신고도 상선이 아닌 수상레저안전법이 정한 기준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레저 활성화와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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